[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노조가 회사 측이 공장 내 남녀 탈의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직원들을 촬영했다는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9일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A사 노동조합이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으로 사측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고소장에서 A사 1·2공장의 탈의실 7곳에서 CCTV 14대를 발견했으며 사측이 직원들을 불법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이 같은 노조의 주장에 대해 CCTV 설치 장소는 옷을 입고 그 위에 정전기 방지용 의복(제전복)을 추가로 착용하는 공간으로 탈의실이 아닌 '라커룸'이라고 반박했다.
회사 관계자는 "라커룸은 정전기를 방지하고 클린룸인 공장으로 머리카락이나 먼지 등 이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전복을 착용하는 곳"이라며 "도난·분실 등 보안 관련 이유로 근로자들이 요청해 수년 전에 설치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노조와 회사 측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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