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사회보장정책을 위한 재정 추계 지침 수립 절차가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간소화된다. 사회보장정책을 위한 수집 자료 범위도 확대돼 정책 평가가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는 법률이다.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다.
복지부는 우선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위한 세부지침 수립 절차를 간소화한다. 그동안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위한 세부지침은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사회보장위원회는 2013년 출범한 위원회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등 기능을 한다.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위한 세부지침 수립은 앞으로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재정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 다만 복지부는 이에 대한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재정ㆍ통계 전문위원회는 '재정 전문위원회'와 '통계ㆍ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로 각각 분리 된다. 신설된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는 앞으로 통계·데이터를 활용해 사회보장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해 전문성을 높인다.
사회보장위원회가 제공받는 사회보장 행정자료도 확대된다. 사회보장위원회는 현재 여러 기관에서 사회보장 행정자료를 가명정보(암호화를 통해 비식별화로 처리된 정보)로 수집해 사회보장 제도 분석 및 평가에 활용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료 요청 범위를 건강, 고용, 학교 학적 등으로 확대한다.
건강정보, 교육상태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한다. 이 정보와 부처의 사회보장제도 간 관계 분석은 정책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과학적 근거자료로 이용된다. 재난의료비 지원제도 수급자 특성,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보장실태 등이 예시다.
이상원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 창구를 확대해 과학적 증거를 기반한 사회보장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2023.05.22 kh9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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