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확대
9월 22일 이후 신고자부터 적용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신고자 보상금 지급 대상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입 회복이 있는 경우'에서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된 경우'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공익신고 관련 신고자 보상금은 그동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입 회복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됐다. 반면 공사‧공단 등 공공기관에 대한 신고는 보상금 지급이 불가해 신고자 형평성이 발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으로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대상을 늘렸다.
개정 내용은 9월 22일 이후 신고로 인한 공공기관 수입회복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2022.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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