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자신이 근무하던 서울 영등포구 자원순환센터에 불을 질러 동료들을 다치게 한 후 도주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28분쯤 서울 영등포구 양화동 자원순환센터 컨테이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직원 4명이 화상을 입었으며, 이중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자신을 따돌렸다는 이유로 동료들을 살해하려고 일터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남성이 29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6.29 mkyo@newspim.com |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터에서 따돌림을 받아 다 죽이고 나도 죽으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초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적용했던 경찰은 그가 동료들을 살해하려는 의도로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 및 현주건조물방화로 혐의를 변경했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58분께 법원에 출석해 '불 지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 취재진에게 "그냥 죽여버리려고 했다"며 "사는 게 고달파서 그냥 죽어버리려고 그랬다"고 답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하고싶은 말'에는 "죄송하다"고 했고 '사제권총을 왜 검색했느냐'는 물음에는 "기억도 못하는데 경찰서에서 묻더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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