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분류 변동에 따른 과세 개편
7월 1일 시행…"골프 대중화 기여"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7월 1일부터 비회원제 '고가 골프장'을 이용하면 그동안 면세되던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골프장을 기존 이분체계(회원제, 대중)에서 삼분체계(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으로 개편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6.29 dream78@newspim.com |
기존에는 회원제 골프장에만 1만2000원의 개소세가 부과됐지만 골프장 분류체계가 바뀌면서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도 '대중형 골프장'이 아닌 고가 골프장에도 1만2000원의 개소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대중형 골프장은 이용료가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 미만인 골프장을 의미한다. 이용료가 이보다 비싸다면 비회원제라도 개소세를 내야 한다.
개소세에 교육세·농어촌특별세(7200원)·부가가치세(1920원)까지 포함하면 입장객 1명당 2만1120원의 세금이 붙는다.
이는 사치성 소비의 담세력(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에 상응하는 조세부과를 통해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고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비회원제 골프장이 대중형 골프장으로 전환함으로써 골프 대중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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