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지지연설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택상(64) 전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선거 출마가 가능하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9일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시장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공직선거에 출마한 전력이 있어 공직선거법상 제한 규정을 알고 있으나 범행에 나섰다"며 "공무원 직위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발언 시점에 공무원 신분이었으나 실제 근무는 (범행) 전날 종료됐고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정 정당 소속 당원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부시장이 "필승해라"고 발언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조 전 부시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16일 공무원 신분으로 모 구청장 예비후보 사무실을 방문해 지지자 30여명 앞에서 지지연설을 하고 기념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음날인 지난해 4월 17일 다른 구청장 예비후보 사무실 개소식에도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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