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예산 8.86억원 전부 집행
대부업 연체율 상승…불법사금융 내몰리는 저신용자
당국 "채권추심 감독 강화…서민금융상품 연계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과도한 빚 독촉에 고통받는 피해자를 지원하는 정부 예산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대부업 연체율이 상승해 불법추심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정부는 피해자 지원 예산 부족으로 속수무책인 상황에 놓였다.
29일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인 '열린재정'을 보면 금융위회(금융위) 올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 예산 8억8600만원은 모두 집행됐다. 올해 하반기에 쓸 예산이 남아있지 않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불법추심이나 법정최고금리 20% 위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채무자에게 무료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를 지원하고 있다. 금융당국 도움이 필요한 채무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콜센터 등을 통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금융당국 지원이 결정되면 채무자는 정부 예산 지원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속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해당 변호사는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 추심 행위에 대응한다. 이때 채권자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나 문자 등로 직접 연락할 수 없고 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3.06.29 ace@newspim.com |
정부 예산 빠르게 소진됐다는 점은 그만큼 불법추심 등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많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대부업 연체율이 치솟으며 채권 회수를 위한 추심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대부업 연체율은 7.3%로 6개월 만에 1.3%포인트 상승했다. 금감원은 대부업 연체율 상승이 불법추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저신용자는 대부업 시장에서도 밀려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 이용자는 98만6000명으로 지난해 6월과 비교해 7만5000명을 감소했다. 금감원은 대부업 시장에서 사라진 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시장으로 이동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채권추심활동 관리·감독을 강화해 불법추심행위룰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나 소액생계비대출 등 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해 저신용자 불법사금융 이용을 줄인다는 목표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신청자가 많아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며 "관계 기관과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지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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