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감독원이 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금융불편 상담센터를 본격 가동한다.
금감원 콜센터 내 설치된 금융불편 상담센터는 만 나이 관련 금융불편이 접수되면 이에 대해 안내하거나 금감원 소관 부서나 금융사로 소비자를 연계한다.

다만 금감원은 만 나이 시행이 금융권 업무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했다. 금융법령의 연령 관련 규제 현황을 점검한 결과 만 나이를 명시하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만 65세 이상을 고령소비자로 정의한다'는 은행권 고령금융소비자 보호 지침과 '고령금융소비자는 65세 이상 금융소비자를 원칙으로 한다'는 은행권 내부통제 모범규준은 모두 만 나이를 기준으로 작성됐다.
주요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은 기존에도 상품 가입 기준에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다. 역모기지론의 경우 만 55세 이상∼74세 이하, 청년 전세대출은 만 34세 이하,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등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가입 대상이 설정돼 있다.
카드업계도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미성년자가 가입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만 나이 기준으로 발급하고 있다.
보험업권의 경우 만 나이와 별도로 '보험나이'를 적용해 보험상품 가입 시 주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생명보험, 장기손해보험에서 적용되는 보험나이는 보험료 산출, 가입나이 계산, 만기시점 확정 등에 활용된다.
보험나이는 계약일 당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보험나이가 상승할수록 보험료가 증가하므로 만 나이가 6개월 지나기 전(보험나이가 1살 늘어나기 전)에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다만 법규에서 나이를 특정하거나 개별약관에서 나이를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보험나이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이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중장기적으로 보험나이를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필요한 경우 검토할 예정이다.
byh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