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현황 공개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장례 서비스를 받거나 크루즈 여행을 가기 위해 상조·여행업체에 할부로 비용을 내는 가입자 수가 800만명을 돌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3월 말 기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는 79개, 가입자 수는 작년 하반기 대비 약 76만명이 증가한 833만명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3.06.28 dream78@newspim.com |
이 중에는 지난해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규 등록한 선불식 할부거래 형태의 여행업체 7곳이 포함됐다.
전체 선수금 규모는 4916억원 증가한 8조3890억원이며, 신규 등록한 7개사의 선수금 보전 대상 가입자 수는 6만여명, 선수금 규모는 9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일부(상조상품 50%, 여행상품 20%)를 은행, 공제조합 등을 통해 보전해야 한다.
공정위 점검 결과 79개 업체 중 76개 업체는 보전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의 선수금 규모가 전체의 99.9%에 달했다. 반면, 3개 업체는 평균 37.2%의 보전비율로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했으며, 이들의 선수금 규모는 전체의 0.12%(약 37억원)를 차지했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인해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법 위반 내역 15건을 공정위 누리집에 공개했다.
한편 최근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은 소비자에게 선수금 납입내역 및 납입횟수 등을 통지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계는 가입자 수 800만명, 선수금 규모가 8조원을 돌파하는 등 외형적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며 "성장에 걸맞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관계자들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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