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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의 꿈' 성수전략정비구역 12년만에 재개...50층 마천루 선다

기사입력 : 2023년06월27일 15:40

최종수정 : 2023년06월27일 15:41

서울시 '성수전략정비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한강과 연결된 수변문화 주거단지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일대 재정비 사업이 12년 만에 재개된다. 최고 50층 층수 규제를 풀고 서울숲-한강-뚝섬을 잇는 '정원도시 서울', '그레이트한강 프로젝트'를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수전략정비구역'의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이 마련됐다. 2009년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임 이후 중단됐던 성수동 일대 재정비 사업을 재개하는 것이다.

성수전략정비구역 대상지 개요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지정한 5대 전략정비구역 가운데 하나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성동구 성수동 재개발 구역으로, 1~4지구를 합하면 8200가구 대단지로 조성된다. 층수 제한이 완화하면서 50층 이상의 초고층 재개발이 가능해졌다.

서울시의 이번 전략정비계획 변경으로 강변북로로 가로막혀 있었던 대지 여건을 개선해 걸어서 한강 변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성수역~한강 연결축'에 상업·업무·여가 기능, '서울숲~한강~뚝섬 연계 축'에 선형공원과 수변공원을 조성한다. 기존 시가지 연계 축인 뚝섬로 변으로는 주요 공공서비스 기능을 배치한다.

대상지 전체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전제로 디자인 혁신을 유도하고 건폐율·용적률 완화, 유연한 높이 계획 적용된다. 기존 최고 50층 이하(평균 30층 이하)로 규제했던 층수를 제한하지 않고 '도시·건축 창의·혁신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건축계획을 수립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높이를 결정할 수 있게끔 해 유연한 높이 계획이 가능하도록 했다.

단지 내부에 입체 데크를 조성하는 경우 건축법에 따라 데크 면적이 건폐율·용적률에 포함돼 개발 가능 공간이 크게 제한되지만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용적률에서 데크, 하부개방형 커뮤니티시설이 제외될 수 있다.

성수전략정비구역 종합구상안 [자료=서울시]

수변공원은 강변북로보다 높게 입체적으로 조성해 대상지의 입지적 한계를 보완하는 한편 단지와 연결된 '새로운 석양 명소'를 만들어 낸다는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한강을 시민 생활의 중심으로 들여오고, 도시 활력을 높이는 거점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국제 현상공모 등을 거쳐 한강과 어울리면서도 수변을 적극 이용 및 활용한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해 '혁신적 수상 문화시설'도 함께 조성할 예정이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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