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자격이 없는 운전강사를 수강생과 연결해 주고 알선비를 챙긴 총책 등 69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총책 A씨(40·남)를 전날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무자격 강사 68명도 같은 날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이달까지 기능교육강사자격증이 없는 이들을 수강생과 연결해주거나 불법 운전 학원에 알선시켜주고 그 대가를 챙겼다.
[사진=뉴스핌DB]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체크카드를 통해 알선료를 지급받으며 추적을 피해 범행을 이어왔다. 불법 강사들은 수강생들에게 운전연수 10시간당 29만~32만원을 받았고, 이중 2만~3만원을 A씨에게 알선비 명목으로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무자격 운전강사로부터 교육을 받은 운전연수생은 2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천경찰서 관계자는 "무등록 운전학원이나 무자격 강사에게 교육을 받으면 안전장치 미흡 및 보험 문제 등으로 교통사고 대처가 곤란할 수 있고, 잘못된 교통운전습관 등을 가질 수 있다"며 "등록된 운전전문학원 등에서 교육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무자격 강사 68명 외에 강사로 일한 나머지 가담자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 중이다.
mky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