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권 판매 대행사 대표도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프로야구 독점 중계권을 유지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한국야구위원회(KBO) 임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6일 배임수재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야구위원회(KBO) 임원 이모 씨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중계권 판매대행업체 에이클라엔터테인먼트 대표 홍모 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씨 측 변호인과 홍씨 측 변호인은 모두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기록검토 후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28일로 증거조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KBO 리그 방송중계권 사업 총괄 업무를 맡은 이씨는 에이클라엔터테인먼트 대표인 홍씨의 청탁을 받고 지난 2013년~2016년 허위 용역을 제공하는 것처럼 가장해 용역대금 명목으로 총 41회에 걸쳐 약 1억9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이씨는 아마추어 야구 담당 기자인 자신의 배우자를 통해 기사 작성 등 용역을 에이클라엔터테인먼트에 제공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씨는 이씨에게 허위 용역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별도 업체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전직 KBO 임원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약 3억1000만원을 지급한 혐의와 본인 소유 회사 자금 7억8300만원을 아파트 분양대금 지급,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프로야구 중계권 계약 구조는 KBO의 자회사인 KBOP가 방송 송출 수단에 따라 중계권을 지상파TV, 케이블TV, IPTV, 뉴미디어 매체로 나눠 판매하다가 2020년 이후부터는 지상파·케이블·IPTV를 통합해 지상파 3사에게 판매하고 지상파가 이를 재판매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당초 케이블TV와 IPTV 중계권을 독점하고 있던 에이클라엔터테인먼트는 스포츠케이블 방송 3사에도 중계권이 부여되자 수익감소를 우려해 이씨에게 독점중계권 유지를 청탁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조사 결과 실제로 에이클라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13~2015년 KBOP로부터 중계권 분야에서 특혜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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