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수원 영아 살인 사건 피의자인 30대 친모 A씨가 구속됐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원지검 전경. [사진=뉴스핌 DB] |
차 부장판사는 A씨가 이날 오후 2시 30분에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실심사)에 불출석 의사를 밝히자 검찰이 제출한 수사 서류만으로 검토해 이같이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18년 11월에 넷째 자녀이자 첫 번째 피해자인 딸을 병원에서 출산한 뒤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다. 이후 2019년 11월에는 다섯째 자녀이자 두 번째 피해자인 아들을 병원에서 낳은 뒤 해당 병원 근처에서 마찬가지로 살해했다.
경찰은 수원특례시로부터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기에 대한 조사 자료를 받아 수사에 착수해 이날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이미 남편 B씨와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 한 번 임신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하여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보건복지부에 대한 정기 감사를 진행한 결과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국내 병원의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2236명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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