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다고 오인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이근수 판사)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박모(56)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021년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주택 1층 현관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이유 없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오인해 뺨을 때리고 흉기로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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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폭력 성향의 전과가 수회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알코올중독증세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과거에도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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