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국제언론인협회(IPI)가 22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에 전 세계 분쟁지역에서의 언론인 취재 활동 제한을 철폐할 것을 촉구했다.
IPI는 이날 보도 형태로 이같이 밝히며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취재하기 위해 (분쟁지역을) 다녀온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사 기소에 직면한 사진가 장진영 씨에게 연대를 표한다"면서 "우리는 한국 정부가 장 씨에 대한 모든 혐의를 취하하고 한국 언론인들이 취재하기 위해 해외로 나가는 것을 제한하는 여권법 조항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적었다.
사진가 장 씨는 지난해 3월 5일에 우크라이나를 방문, 국내 최초로 현지 상황을 카메라에 담았다. 이후 경찰은 그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외교부로부터 취재방문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 여권법 제17조에 따르면 외교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 지역 방문을 금지할 수 있다. 취재나 보도, 공무상의 이유로 필요할시 외교부에 신청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IPI는 "보도들에 따르면 분쟁지역 취재 언론인들에게 이러한 방문 허가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이 세계에서 유일하다"며 "이러한 시스템은 한국 언론인들의 우크라 전쟁 취재의 범위를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에이미 브루일레트 IPI 변호 책임자는 "한국은 언론인들이 분쟁지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막는 이 난해한 방문 허가 시스템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한국 대중은 이러한 세계적인 이슈에 대해 알 권리가 있고 한국 언론인들은 (분쟁 지역을) 취재를 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IPI는 세계 언론인들이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고 언론인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1951년에 결성한 국제 비영리 단체로, 본부는 오스트리아 빈에 있다.
[바흐무트 로이터=뉴스핌] 이나영 인턴기자= 러시아의 공습을 받아 파손된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 바흐무트의 한 아파트. 2023.01.05 nylee54@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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