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 무죄·공무집행방해 유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19 전국노동자대회' 도중 당초 신고한 집회의 범위를 벗어나 국회진입을 시도하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재길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앞서 이들은 지난 2019년 11월 9일 서울 마포대교 남단에서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19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8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전에 옥외집회를 신고했고 영등포경찰서장이 국회의사당 100m 구간 내에서의 행진을 금지하는 취지의 제한통고를 하긴 했으나 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났던 사항인 만큼 해당 구역에서 이뤄진 집회는 적법한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국회에 진입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는 않았던 점, 만일 시위대가 신고 내용대로만 행진을 했다면 경찰과의 특별한 충돌 없이 집회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들을 비롯한 시위대가 경찰관을 폭행하면서까지 국회에 진입하려고 시도한 점 등에 비춰보면 이는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불법집회 등으로 수차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들이 국회 앞 도로를 행진하는 것과 경찰관을 폭행하면서까지 국회에 진입하는 것과의 차이를 몰랐다거나 국회에 진입하는 것이 신고된 집회의 범위 내라고 판단하여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보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동종 내지 유사 범죄전력의 존부 및 가담 정도,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일부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유 전 부위원장과 윤 수석부위원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면서 이를 막는 경찰관들과 대치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이 같은 행위로 인해 당초 예상하지 못한 교통방해가 발생했다거나 교통방해 시간이 장기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무죄로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뒤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일반교통방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