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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압수수색 혐의와 무관한 압수물 수집은 위법"

기사입력 : 2023년06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6월20일 12:00

앞선 사건의 압수물 토대로 타 혐의 내사
1·2심 무죄, 대법 '확정'…"압수물 증거 사용 불가"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압수수색 과정에서 혐의와 무관한 정보를 수집해 다른 범죄 혐의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A씨 사건에 앞서 B씨는 해외 방위산업체 컨설턴트 업무 등을 하면서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를 수사하던 수사관 C는 2014년 6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압수할 물건에는 군사기밀과 관련한 군 관련 자료와 이를 파일로 담고 있는 컴퓨터와 노트북 등이 포함됐다.

해당 영장을 집행하던 수사관 D는 노트북과 메모리카드, 외장형 하드디스크 등을 복제해 파일을 생성했다.

2015년 1월 서울중앙지법은 B씨의 특수전지원함, 소형무장헬기 사업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 누설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자료 일부를 몰수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수사관 D는 2016년 7월, 앞서 압수한 자료의 사본을 분석하던 중 군 내부 실무자인 A씨가 B씨에게 소형무장헬기 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누설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내사를 개시했다. 이후 해당 자료에 대해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후 A씨가 방산업체 관계자 부탁을 받고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확인해 재판에 넘겼다.

1·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또한 "수사기관은 복제본에 담긴 전자정보를 탐색해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선별해 출력하거나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압수를 완료하면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는 삭제·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권 보장 여부와 관계 없이 앞선 사건의 압수수색 자료 사본을 탐색하거나 출력한 행위는 위법하다"며 "이를 바탕으로 수집한 전자정보 등 2차적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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