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재희 기자 = 익산시는 '아프면 쉴 수 있는'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북 최초로 상병수당을 내달부터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익산시는 내달 3일부터 1일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4만6180원을 지급하고 최대 90일 400여만원까지 상병수당으로 지원한다.
상병수당 홍보포스터[사진=익산시] 2023.06.22 obliviate12@newspim.com |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오는 2025년 7월부터 전국 시행계획이다.
익산시는 전국 시행에 앞서 전북 최초 '보건복지부의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지'로 선정돼 다른 지자체보다 2년 앞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북에서 가장 많은 10인 이상 제조업체(411개 22.7%)와 종사자(1만8864명 22.3%)가 익산에 소재하고 있어 상병수당 시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지원 대상은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소득 하위 50%의 익산시 거주 혹은 익산시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취업자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이 해당되며 질병 및 부상으로 경제 활동을 못하게 될 경우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에 상병수당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입원 및 관련 외래 일수에 대한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신청은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홈페이지, 직접 방문, 우편 등으로 가능하다.
정헌율 시장은 "우리시는 전북 최대 기업도시로 많은 근로자들이 이번 상병수당을 통해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전북 최초로 시범사업에 선정된 만큼 많은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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