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어기 위반·무허가 삼중자망 등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어업지도선 2척을 수시로 우심해역에 투입해 불법어업을 감시하는 한편 새벽시간에 고속단정을 이용해 불시 검문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금어기 어종 포획과 무허가 어선 불법 삼중자망 활동 등 불법어업 행위는 물론 불법어구 적재와 어구 사용량 초과 및 미표시, 무허가 종묘생산 등 전반적인 수산관계 법령 위반 행위다.
불법어업 집중단속 [사진=여수시] 2023.06.21 ojg2340@newspim.com |
시는 불법 어업행위 적발 시 검찰에 사건 송치, 어업허가 및 해기사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선들의 조업현장에서 금어기 어종에 대한 해상 홍보방송을 송출하는 등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병행해 어촌계 등 어업인들의 자율적 어업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주요 어종별 금어기 기간은 ▲주꾸미 5월1일~8월31일 ▲말쥐치 5월1일~7월31일 ▲참문어 5월24일~7월8일 ▲낙지 6월21일~7월20일 ▲꽃게 6월21일~8월20일 ▲개서대 7월1일~8월31일 ▲문치가자미(도다리) 12월1일~1월3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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