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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이주호 "킬러문항은 공교육 밖에서 나와...확실히 해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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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내 다양한 교육 제공"
자사고, 지역인재·내신 선발로 사교육 쏠림 현상 막을 것
대대적 교원 연수로 역량 강화, 일반고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교육부가 21일 공교육 강화 방안 중 하나로 특수목적고(특목고)와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자사고) 존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정부 정책 방향과 모순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학부모와 학생 선택권을 위한 일이라며 공교육 강화 방안 중 하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브리핑에서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존치는 공교육 내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우수 학생 선발에 의존하지 않고 학교 교육력을 통해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통한 운영 내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다음은 일문일답

-학생의 수업 참여와 교원의 수업 혁신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집중적으로 상당히 많은 수의 교사 연수가 실시된다. 유례없을 정도로 큰 연수프로그램. 연수에서 수업 혁신 방안 등 교사들에게 습득 기회가 제공된다. 또 교원 업무 경감, 교권 확보 등 방안이 제시돼 있다.

-학교 서열화나 사교육 유발 등 문제점을 고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                              

▲오늘 발표는 사교육 경감보다 공교육 강화. 공교육 다양성과 자율성 확보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다양한 선택권 보장이라는 중요 가치와 방향 있다. 새로운 사교육 유발 안 되도록 자기주도 학습 전형, 사회통합전형 의무 선발,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한다.

-초3, 중1의 자율평가는 전체 참여인데 자율이 아니라 강제, 전수평가라고 해야 하지 않나

▲일제고사 부활 아니냐고 하는데 다르다. 자율적이라는 말은 시험 평가 일시나 시기 등은 학교 사정에 맞춰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 강제도 아니고 교육청에서 유인을 제공해 가급적 모든 학생에게 해달라고 하는 중앙정부 방침을 말한 것이다.
또 사교육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 다양성과 자율성을 위해서 해당 고등학교 존치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자사고의 해당 지역 학생 20% 의무 선발은 기존 정책과 같지 않나.

▲자사고 선발제도 중 자기주도 학습 전형은 사교육 의존을 차단한 것이다. 철저한 중학교 내신 성적을 통한 선발이다. 또 지역 균형 인재 선발 비율은 그간 없었는데 신설했다. 이 때문에 사교육 유발이 특별히 새롭게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일반고 역량 강화를 위한 다른 정책인 어떤 게 있나?

▲공교육 강화는 교육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로 이번 발표 이외 추가 내용 있을 예정이다. 현장 소통과 수요 조사를 통해 지속해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도록 하겠다.

-내신 9등급 유지와 관련해 지나친 경쟁으로 부작용이 크다는 비판이 있다. 5등급 전환 도입이 맞지 않냐?

▲찬반이 팽팽히 갈린 사안이었다. 하지만 현장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더 강하게 제시되며 9등급 유지가 결정됐다.

-자사고가 생기며 일반고가 황폐해진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디지털 교과서, 대대적인 교원 연수, 스포츠와 예술교육 강화는 일반고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개별 맞춤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번 정책 핵심 방향이다.

-공교육에서 입시 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을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음 주 초 발표하는 사교육 대책에 일부 그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수능에서 킬러문항이 배제되면 신이 중요해지고 수능 약화로 가는 게 아니냐?

▲대통령 말씀도 그렇고 교육부 방침도 변함이 없다. 수능 변별력은 충분히 확보될 것이다. 킬러문항은 공교육 밖에서 나와 학부모와 학생을 불안하게 만들고 결국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인식한다. 그 부분 확실히 해결하겠다는 얘기다.

-사교육과의 이권 카르텔이 있다고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들은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공정하다는 의미다. 언론사에서 제기된 내용들은 관계 기관 조사 등을 통해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다. 6월 모의평가와 관련한 일부 학원 불법행위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엄중히 대응하겠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전수 시행과 성취 수준 세부 결과를 학교와 교육청에 제공하는 것은 학교별 성적 줄 세우기로 인식된다. 사교육 증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한 것인가?

▲학생과 서열화가 아닌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업 수준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보충지도, 튜터링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게 목적이다. 오히려 맞춤형 학습과 체계적 지원으로 사교육 경감될 것으로 예상한다.

-고교학점제 5단계 성취평가와 관련해 신뢰성 확보를 위해 어떤 대안이 있나

▲교원 평가 역량 신장,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점검 강화로 신뢰성 확보하겠다. 2025년까지 전체 고교 교사 대상 연수를 추진하고 학교, 시도교육청, 외부점검단의 3단계 점검체제를 마련하겠다.

-외국어고와 국제고의 법령상 학교 구분을 '국제 외국어고'로 통합하는 이와 변화는 무엇인가?

▲특목고로서 외국어고와 국제고 구분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이어왔다. 이에 과목 선택권 확대와 학교 자율 선택이 가능하도록 도입하는 것이다.

-기초학력 평가를 강화하는 책임교육 학년제를 운영한다고 하는 데 어떤 차이가 있나?

▲책임교육 학년은 학업 수준 진단 후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지도, AI 맞춤형 학습, 학습관리 튜터링 등 맞춤형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교는 자율적으로 교과과정 시수를 20% 이내로 증감할 수 있고 방학 중 학습 도약 계절학기를 운영할 수 있다. 또 집중지원 대상 학생을 전체 5% 내외에서 3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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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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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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