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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김은경 혁신위, 공천룰 손댈 수 있어...당내 수용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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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 아는 사람 없어...'친명 일색' 과도"
"대의원제 폐지, 과제 중 하나...핵심 아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김은경 혁신위가 내년 총선 공천룰을 개정할 가능성과 관련해 "국민의 시각에서 보기에 원할 때까지 바꿔야 한다고 하면 혁신위원장이 손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핵심 친명계 '7인회' 일원이자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제가 보기엔 백지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김은경 혁신위에게 많은 권한을 준다(고 해서) '전권 혁신'이 되면 (공천룰을) 얘기할 수도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영진 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2.07 leehs@newspim.com

다만 "그렇게 얘기하면 김은경 혁신위의 폭을 상당히 넓히는 것"이라며 "과연 그 부분까지 당내가 수용할 것인지는 약간 의문이다.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 갈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혁신위원 구성이 '친명 위주'라는 지적에 대해 "제가 친명계 핵심인데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며 "친명계 핵심인 김영진이 보기에도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친명이라는 건 (과도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대한민국 각 분야에서 정치·경제·학계·의료계·언론계에서 가장 전문가적 식견으로 민주당 문제를 진단할 수 있는 사람으로 왔다"며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1600만표를 얻었다. 이 후보를 찍었냐 안 찍었냐고 (판단)하면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현역 의원이 혁신위원으로 추가 인선될 가능성과 관련해선 "혁신위원장이 민주당을 더 객관적으로 보겠다, 그리고 국회의원·당내 시각이 아니라 국민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겠다는 생각이 강하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그건 혁신위원장이나 당 지도부가 많이 생각해서 결정할 문제"라며 "큰 방향에선 그렇게 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대의원제 폐지와 관련해선 "혁신위 전체가 많은 과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대의원제 폐지라는 작은 사안을 그렇게 (논의)할 것 같진 않다"며 "많은 과제 중 하나 정도로 얘기할 수 있다. 그것이 핵심적인 과제는 아니"라고 언급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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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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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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