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시장 판촉비용 강요행위 첫 제재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미국 제네럴모터스(GM)의 고급 승용차 브랜드 캐딜락 수입·판매사가 대리점에 판촉비용을 떠넘긴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가 대리점과의 협의 없이 판촉비용을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65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캐딜락이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캐딜락하우스 서울에서 풀사이즈급 럭셔리 SUV 에스컬레이드 신형 모델을 국내 최초로 공개하고 있다. 2021.06.10 pangbin@newspim.com |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는 GM의 100% 자회사로 캐딜락 브랜드 차량을 국내에 수입해 판매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는 시장점유율 제고와 재고관리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2016년 4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매월 캐딜락 차량의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대리점과 협의 없이 판촉행사 비용(권장소비자가격 대비 5% 초과)을 대리점에 떠넘겼다. 총 금액이 약 4억8000만원이다.
캐딜락 차량의 수입차 시장점유율은 2015년 0.36%, 2016년 0.49%, 2017년 0.86%, 2018년 0.80%로 경쟁 수입차에 비해 낮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할인 판촉행사가 빈번한 수입차 판매시장에서 수입차 공급업자가 임의로 대리점에 판촉비용을 강요하는 행위를 최초로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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