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자 "공정한 수사 되도록 입장 전해"
구속 수사 최장 7개월 가능…장기화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20일 중국 공안당국의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이자 산둥(山東) 타이산(泰山) 소속 손준호 선수에 대해 "인권침해가 없었음을 확인했다"며 "조만간 추가 영사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손 선수가 중국 측에 의해 구금된 이래 지금까지 현지 공관 직원이 영사 면담을 세 차례 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국 공안에 의해 구금된 것으로 알려진 축구국가대표 손준호. [사진=KFA] |
이 당국자는 "영사 면담을 통해 가족들과의 연락 문제, 손 선수의 애로사항 청취, 음식물 및 약 제공 등 필요한 게 있으면 최대한 도움을 주고 있다"며 "구금된 과정, 이후에도 인권침해는 없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지 공관이 외교채널을 통해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국 측에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손준호 선수 건에 대해서는 우리 공관은 중국 측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다"며 "또한 지금까지 영사 면담 등 필요한 영사 조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외교채널을 통해서도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중국 측에게 우리 입장을 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2021년부터 중국 프로축구팀 산둥 타이산에서 활동 중인 손 선수는 지난달 12일 상하이공항을 통해 귀국하려다 '비국가공작인원 수뢰' 혐의로 현지 공안에 붙잡혀 그동안 형사 구류 상태로 조사를 받아왔다.
'비국가공작인원 수뢰'란 중국의 정부 기관이 아닌 기업이나 민간인이 자신의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받아 챙긴 것을 의미한다.
중국 당국은 손 선수에 대한 구류 조사 기한(37일)이 17일로 만료됨에 따라 구속 수사로 전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 국내법상 손 선수에 대한 재판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수사는 최소 2개월에서 최장 7개월까지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외교부와 축구협회 등이 손 선수 측을 접촉했으나, 중국 법은 한국을 포함한 제3국에 변호사가 관련 사건에 대한 구체사항을 알릴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현재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기는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외교부는 이번 수사가 최근 경색된 한중관계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중국 외교부도 손 선수 수사와 관련해 한중관계와의 관련성을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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