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이준석(38)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성상납을 했다고 주장한 인물을 소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 사건과 관련해 김성진(39)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강신업 변호사 2021.02.05 kimsh@newspim.com |
김 대표 측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조사 전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13일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고 무려 8개월이 지났다"며 "왜 이렇게 오래 지체가 됐는지 수사 검사에게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고 넘치는 증거와 확실한 진술이 있었고 김 대표도 6차례 조사했다"며 "오늘 김 대표를 조사하면 참고인 조사가 모두 끝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후 검찰은 이 대표를 공개소환해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년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이 전 대표의 2013년 7월11일과 8월15일 대전 유성구에서 김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전 대표는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당시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성상납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이에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날 김 대표를 상대로 실제 성상납이 있었는지, 성상납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을 확인할 계획이며, 김 대표를 조사한 뒤 이 전 대표 소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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