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는 축구장 2개 크기의 국유림내 무단점유지를 적발했다.
국유림내 무단점유지.[사진=삼척국유림관리소] 2023.06.19 onemoregive@newspim.com |
19일 삼척국유림에 따르면 삼척지역 실태조사 중 무인항공기(드론)와 GPS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삼척지역에서 지난 1960년대부터 농경용으로 사용됐던 대면적 무단점유지(1만5024㎡)를 적발했다.
삼척국유림은 발견 즉시 경작을 금지시키고 무단점유자(실경작자)에게 무단점유 변상금을 부과했다. 무단점유지는 2024년 봄철 복구 조림할 예정이다.
또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적발된 무단점유지는 조림 식재 시기를 고려해 내년 봄철까지 복구 조림을 완료할 예정이다.
무단점유지에서 경작 중일 경우 경작포기서를 받고 수확을 하도록 한 후 조림하게 되며 무단점유 변상금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최대 5년치를 부과한다.
김남호 소장은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지속 실시할 것이며, 무단점유지를 산림으로 복구하여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국민모두가 누릴 수 있는 국유림으로 만들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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