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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원칙대로' 양승태 재판...전직 고위 법관들의 결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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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법관으로 재직한 것이 맞느냐' 질문에...임종헌 "증언을 거부한다"
'법대로' 원칙 고수한 이들의 재판 전략 결말은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의 1심 재판이 4년여 만에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지난 2019년 시작한 재판은 어느덧 270차 공판을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재판이 장기화된 배경으로는 피고인들이 법을 잘 아는 고위 법관 출신이라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재판 초기 피고인들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대부분 부동의했고 결국 검찰은 200명이 넘는 증인을 신청해야 했다. 증거를 부동의하면 재판부는 조서 등 증거문건의 원진술자나 작성자를 직접 불러 신문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와중에 증인들이 계속 불출석하면서 재판은 굼벵이 걸음을 걸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문건의 글자체, 페이지 숫자, 형광펜 표시 등을 하나하나 지적하며 법정에서 1000개가 넘는 원본파일과 출력물을 대조하는 검증작업도 진행했다. 그러나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는 정황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배정원 사회부 기자

법관 정기 인사 때는 재판부 판사들이 모두 교체되면서 이례적인 공판갱신절차를 거치기도 했다. 통상적으로는 양측이 동의만 하면 공판갱신절차는 간략하게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원칙을 내세우며 앞선 재판부에서 진행했던 모든 증거조사 절차를 새로 밟고 증인신문 녹음파일도 다시 재생하도록 했다.

의도적인 소송 지연이 아니냐는 검찰의 비판에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공판갱신절차는 형사소송법상 직접심리원칙을 최소한으로 훼손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원칙'을 내세운 이는 또 있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증인으로 출석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신문 과정에서 거의 모든 질문에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30년간 법관으로 재직한 것이 맞느냐' 등의 기본적 사실관계를 묻는 질문에도 "증언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임 전 차장은 검찰의 200여개 질문에 "증언을 거부하겠다"며 계속 답변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정하겠지만 이런 식의 (무의미한) 신문 방식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르면 자신이나 친족이 공소제기 등을 당하거나 유죄 판결 등을 받을 염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임 전 차장은 현재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물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원칙대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엘리트 법관 출신이자 한 때 법조계 선망의 대상이었던 이들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는 커녕 여전히 재판을 좌지우지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법조계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조만간 1심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과연 법을 잘 아는 원칙을 고수한 이들의 재판 전략이 성공할 것인지 그 결말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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