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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소독제 '승인, 신고'...국민 위험에 빠뜨린 '말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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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은 면제, '신고'는 철저한 검증?
'승인제품', '신고제품'...누가 결정했나

[경기남부=뉴스핌] 노호근 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염소화합물·4금암모늄 화합물 등 5대 화학물질을 공공방역용 '승인제품'으로 지정하고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에 사용하도록 승인했다.

또한 보건소를 통해 공공시설에 방역에 투입되는 업체는 필히 지정 5대물질 '승인제품'으로 소독을 한 경우에만 소독증명서를 수령하도록 강제했다.

방역소독하는 모습과 국립환경과학원.[사진=뉴스핌DB]

그런데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립환경공단을 통해 5대물질의 6개 제품에 대해 흡입독성시헙을 의뢰해 인체에 치명적인 맹독성을 확인하고도 이를 국민들에 알리지 않고 오히려 금지했어야 할 사용법은 '권고·권장'으로 방치해 국민을 위험에 빠트렸다.

'승인제품'과 '신고제품'은 상당한 차이가 있을 듯 보이지만 의미와는 전혀 다른 반전이 있다.

'승인제품'의 대부분이 환경부 장관의 주장대로 독성시험자료의 제출이 면제되고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은 그야말로 모든 것이 '면제'가 된 제품이다.

오히려 한국환경공단의 흡입독성시험을 통해 맹독성이 확인됐지만 이를 숨겨왔다는 의혹을 사며 논란이 되고 있고 반면 '신고제품' 중 일부는 오히려 성능과 안전성을 상당히 갖춘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승인제품'과 '신고제품'이 뒤바뀐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국힙환경과학원의 이런 '승인·신고'가 뒤바뀐 위험한 말장난은 결국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지난 3년간 맹독성 화학물질인 염소화합물과 가습기살균제의 주원인인 4급암모늄 화합물 등이 공공방역용 살균제로 둔갑해 아우런 조치 없이 국민들에게 사용되며 그 속에서 방치돼왔다.

환경부가 2022년 12월29일 발표한 '살균제 및 생활밀접 살생물물질 48종 승인' 보도자료. [자료=환경부]

◆ '승인·신고' 나뉜 방역용소독제가 '5대물질' 지켜와

"(살균소독제)승인제품과 신고제품...어느 것이 더 안전하다고 느껴지십니까"

"환경부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하 '안생품') 중 염소화합물과 4급암모늄 화합물 등 5대물질을 '승인제품'이라는 고유명사로 구분해 놓은 일은 코미디와 같은 일이다. 독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화학물질, 특히 환경부 5대물질의 경우에는 이미 전 세계 어디에서도 그 독성에 대해 이미 인지하며 이를 공유하고 있어 별도로 독성을 알리려는 노력를 하지 않는다."

한 전문가가 취재기자에 내놓은 코멘트다.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이름을 정하는데 그것도 장관이 결정은 하지만 단어가 주는 의미로 해석될 때 별다른 절차 없이 허가된 듯한 '신고'라는 단어와 누가봐도 특별한 절차를 거쳐 진통을 겪고 결정된 듯한 '승인'이라는 단어는 이름에서부터 주는 느낌부터가 다르다.

특히 환경부에서는 '승인제품' 또는 '장관으로부터 승인 받은~'이라는 공문에서의 표현은 이미 살균제에서 만큼은 고유명사처럼 사용되고 있다. 

실제 코로나19가 극성이던 지난 3년 동안 공공기관과 일부 시민들에게까지 '승인제품'이 국립환경과학원이 마치 '성능과 안전성'을 거쳐 승인한 안전한 제품으로 믿고 있지만 실제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환경부는 '성능과 안전성'이 면제됐다는 주장을 해와 논란이 되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예방법') 시행규칙 [별표6] 소독의 방법'에는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생활화학제품만을 사용토록 적시하고 있다. 

살균·살충·쥐잡기 등의 소독에 사용하는 상품화된 약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살균제품 및 구제제품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살생물제품(살균제류 및 구제제류로 한정한다)으로써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용법·용량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되고 있다.

지난 1994년에 가습기 살균제는 제품 출시 이후 십 여년이 지난 후 수 천명의 사망자와 수십만 명의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가 발생한 대규모 화학 재해를 발생시켰다. 이후 5대물질은 약사법 이관에 따라 2019.1.1.자로 환경부로 이관돼 염소 화합물, 4급암모늄 화합물 등 논란의 5대물질은 '승인제품'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고유명사가 붙여졌다. 그 외에 신규물질로 제조된 생활화학제품은 안전성 유효성이 확인되었어도 모두 '신고제품'이 됐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야말로 '흡입독성시험이 없어 발생된 대표적이자 유일한 화학참사다. 당시 제조사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 PHMG 제조 신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한 건 1996년으로, 당시 신고서에는 흡입하면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정부는 추가 독성 자료를 요구하거나 유독물로 지정하지 않아 끝내 참사로 이어졌다.

여기에 비하자면 국립환경과학원의 5대물질은 한술 더 뜬 셈이다. 전국 다중이용시설에 사용될 방역용살균제가 흡입독성시험을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 맹독성이 확인된 뒤에도 정부와 부처가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없이 사용을 강제했다.

특히 국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구입했던 가습기살균제와 달리 환경부 5대물질은 정부가 방역업체를 두고 공공방역에 이를 사용하도록 강제했고 오히려 방역업체에 보건소를 통해 5대물질로 소독하지 않을 시 방역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도록해 5대물질 사용을 강제했다.

한 종편 보도에서와 같이 거동이 불편한 요양원과 병원 등 고령의 기저질환 환자들에게 방역용 소독제를 뿌리면서 이불을 머리까지 덮게 하는 행위는 끔찍한 장면이었다.

환경부가 5대 화학물질을 특정해 이를 '승인제품'과 '신고제품'으로 구분하고 이를 공공방역과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인 병원·요양원·대중교통 등에 사용을 강제토록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환경부가 식약처로부터 이관 받은 시점부터 현재까지 행해진 실험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지난 2021년이다. 이후 국립환경공단이 흡입독성 실험을 통해 5대물질 독성이 환경부 스스로 밝히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사멸 유효농도에서 무려 2500배가 적은 극소량이다.

◆환경부 기준보다...2500배 낮은 양에도 맹독성

환경부는 지난 2021년 코로나19 발생 1년이 지나는 시점에 다중이용시설 공공방역용으로 사용하던 5대 독성물질 중 6종 제품에 대한 '흡입독성' 시험을 했다.

시험에서 독성소독제를 흡입한 쥐들의 폐에서 염증과 충혈이 발생했고 일부 조직에선 궤양도 발생했다. 0.3ppm 농도에서 4시간 이상 노출된 쥐들은 모두 사망했다. 보고서는 0.193ppm 농도만으로도 죽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추가 시험은 없었다.

환경부가 WHO와 유럽연합 등에서 코로나19의 살균·소독제로 권고하는 유효성분과 바이러스 사멸에 효과가 있는 유효농도를 확인하라며 내놓은 그래픽에는 코로나19의 살균·소독제로 권고하는 5가지 물질(환경부 5대물질)의 유효성분과 유효농도가 공개되어 있다. 여기서 유효농도란 바이러스가 사멸하는 농도를 뜻하는 것으로 최소 농도 이하에서는 바이러스가 죽지 않는다는 뜻이다.

정부가 코로나19 발생 시점부터 공공방역에 사용을 강제하며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에서 가장 많이 뿌려진 염소화합물과 4급암모늄 화합물(가습기살균제 주요 물질)의 유효농도 표를 확인하자면, 염소화합물과 4급암모늄 화합물의 최소 바이러스 사멸 유효농도는 둘 다 500ppm으로 환경부가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바이러스 사멸 유효농도 기준이다.

국립환경공단에서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시험 농도는 0.3ppm과 0.193ppm으로 환경부 유효농도에 비해 무려 2500배나 적은 소량이다. 그럼에도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독성이 확인된 샘이다.

바이러스 사멸 유효농도보다 무려 2500배나 적은 극소량의 농도임에도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결과로 실험쥐는 4시간만에 모두 사망했다. 실험쥐가 사망에 이른 농도는 0.193ppm이다.

정부는 이런 맹독성 소독제를 코로나19 발생 직후부터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인 요양원, 병원, 학교, 지하철, 공공기간 등 대중교통 등에 3년 내내 사용했다.

[서울=뉴스핌]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강서구 소재 서울교통공사 방화차량사업소 차량기지에서 방역용 소독제를 환경부가 승인한 표면 소독용으로 올바르게 사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역 현장을 둘러보고 "소독제를 공기 중으로 분사하지 말것과 작업 시 반드시 보호장비를 착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사진= 환경부] 2023.05.26 photo@newspim.com

◆ 책임은 누가?… 오직 '분무·분사 방식 사용 금지'만 

이같은 '승인물질(제품)'로 분류된 5대물질은 그 독성을 확인하고도 사용을 중지하지 않고 오히려 공공방역에 사용을 '강제'했던 사실은 경악할 일임에도 코로나19 비상사태 종식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시간에 그 의미가 희미해져가고 있다. 

정부와 해당 부처는 현재까지 이렇다할 조치 없이 다만 '방역용소독제의 공기 중 분무·분사 방식 사용 금지 등 안전사용 안내'라는 공문 한장만 덩그러니 내놓고 있다.

최소한 이렇게 '승인제품', '신고제품'과 같은 말장난에 지난 3년간 우리 국민들에 끼쳤을 맹독성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와 이에 대한 원인규명 그리고 분명한 책임소재의 규명과 재발 방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다.

seraro@newspim.com

 

"소독제 '승인, 신고' 국민 위험에 빠뜨린 '말장난'" 반론 보도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2023.6.18.자 <[기자수첩] 소독제 '승인, 신고'... 국민 위험에 빠뜨린 '말장난'>이란 제목의 기사에 관하여, 환경부는 "방역용 소독제는 제품의 제조·수입자가 승인신청하는 경우에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 평가하여 승인하는 것일 뿐, 과학원이 임의로 승인제품을 지정할  권한도 없으며 지정하지도 않았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과학원은 "방역용 소독제를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이 아닌 '물체표면 소독용'으로 한정해 승인했으며, 소독증명서 수령은 질병관리청이 소관하는 「감염병예방법」에 규정된 의무로 과학원이 5대 물질로 소독증명서를 수령하도록 강제한 바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한편 "흡입독성값과 소독제 유효농도는 단위가 달라 서로 비교할 수 없는 농도인데 단위환산을 잘못한 것이며, 독성값과 제품의 용법·용량에 따라 사용했을 때의 안전성(인체 치명여부)은 명백히 달라 동물시험독성값만으로 인체에 치명적인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과학원은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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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가 '조선'인가 호칭 논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29일 "북한이라는 호명이 상대방을 한반도의 일부처럼 위치시킨다면 조선이라는 호명은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북한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어떤 온정적인 제안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함으로써 불안을 낮추고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열었다. 통일부는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학술회의를 후원했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호칭은 기본적으로 식별 기능을 갖지만 정치적 호칭이 되는 순간 이데올로기를 담게 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식 명칭으로 부르며 남쪽을 외국으로 재정의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북한'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토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며 도어스태핑을 갖고 최근 북한 '핵시설'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김성경 "호칭은 분단 산물…'조선' 관계 전환 출발점"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라는 호명은 비공식적·약칭적 표현이지만 분단 80년 동안 누적된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서 "북한을 계속 북한이라고 부르는 한 우리 안에 북한이 계속 갇힐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는 (북한을) 조선, 북조선으로 부르는 경향이 좀 있었다"며 "남과 북의 국가 정체성이 이미 상당히 공고화돼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 맺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평화공존이나 통일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통일은 남북이 서로를 인정 존중하고 그 맥락 안에서 관계를 맺고 남북 주민이 통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 권은민 "국호 사용, 국가 승인 아냐…정치가 먼저, 법은 따라간다"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DPRK'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꼭 국가 승인이나 정부 승인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면서 "국가 승인은 정치적 행위이고 국가 의사 표시다. 그렇게 부르더라도 국가 승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언을 하면 정리가 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관계는 법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에 가까운 것 같다"면서 "과거에도 정치가 큰 틀을 규정하고 법과 제도가 따라가는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 기본합의서 제1조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국호 사용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기존 합의를 계승하는 것"이라면서 "당사자 표기는 상대방이 원하는 공식 국호를 불러주고 그것이 국가 승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 산하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이 공장에서 생산된 권총으로 사격하는 모습.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3.12 yjlee@newspim.com ◆ 이동기 "독일도 경멸적 호칭 쓰다 공식 국호 전환…출발은 이름"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서독은 동독을 경멸적 표현으로 불렀지만 긴장이 격화되면서 더 큰 평화 정치에 대한 구상이 폭발했다"면서 "국제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평화 화해 논의가 공존에 대한 요구나 필요를 폭발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독일 정치권에서는 헤르베르트 베너 전독문제부(통일부) 장관이 가장 먼저 동독 공식 국호를 사용했다"며 "당시에는 언론의 융단 폭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해결해줬다. 국제법적으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내만으로도 부족하다"면서 "결국 원칙 고수와 실용주의가 결합하는 모든 출발은 국호의 제대로 된 호명이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근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호칭 변경, 굴복 아닌 공존 가능성 넓히는 정치적 전략"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조선 호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태경 성공회대 교수는 "젊은 세대에는 '둘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이라며 "우리가 조선을 일종의 주권 국가로서 인정하는 과정은 결국 우리에 대한 자기 인정과 그들에 대한 인정이 같이 결합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희 국립부경대 교수는 "핵심은 인정과 통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담론과 제도, 정치 차원에서의 접근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호칭을 바꾸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적대를 줄이고 공존의 가능성을 넓히는 하나의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2026-04-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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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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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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