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9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196일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에 따르면 복지 수요의 증가와 물가안정 및 서민경제·생활 안정화를 위한 정부 재정사업의 확대로 국고보조금이 전체예산의 16% 규모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고보조금에 대한 각종 비리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자 국민 경제를 침해하는 대표적 경제범죄로, 관련 최근 법령 개정 등 관리가 강화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19일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를 했다. 국고보조금의 투명한 관리 및 부정운용 방지하기 위해 정산보고서 검증 기준을 기존 3억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반면 그간 경찰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단속은 2019년 실시된 국고보조금 특별단속 이후 감소해왔고, 전국적인 강력한 특별단속 재추진이 필요한 실정이다. 실제로 2019년 1727건, 2020년 1605건, 2021년 722건, 2022년 641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의 모습. 2022.06.22 yooksa@newspim.com |
이에 국수본은 경찰청 수사국장을 주재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전담팀(TF)'을 구성했다. 또 전국 시·도청 및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운영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4대 비리'를 지정해 전국적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4대 비리에는 ▲보조금 허위신청 등을 통한 편취 및 횡령,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 비리,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 기타 보조금 운영 비리가 속한다.
또한 보조금은 사회·복지, 농림·수산, 문화·관광, 교육·보건, 환경 등 분야별, 지역별로 다양하게 운영됨에 따라 관서별 첩보를 강화하고 신고 및 제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각 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보조금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신고와 제보는 112 또는 각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국민권익위 청렴포털에서 가능하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과거와는 달리 보조금 비리가 범죄수익보전 대상범죄에 해당함에 따라, 보조금 비리에 대해서는 전(全) 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검토해 범죄수익을 박탈,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력한 특별단속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계기로 보조금 비리를 엄단하고, 범죄수익은 반드시 박탈된다는 인식을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경찰은 국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정의 구현을 빈틈없이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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