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보다 30억원 감액..."온라인 강의 한정 책임 인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경쟁사로 이적한 '1타 강사'에게 40억원을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메가스터디가 유대종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40억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75억원을 배상하라고 했는데 2심에서 30억원 가량 감액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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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는 지난 2015년 메가스터디와 계약을 체결하고 강의를 하며 국어 영역에서 소위 '1타 강사' 자리에 올랐다. 그러다 지난 2019년 10월 유씨는 메가스터디 측에 '온라인 강의는 더 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뒤 경쟁사로 이적했다.
그러자 메가스터디는 유씨가 전속약정 등을 위반했다며 계약서상 손해배상과 위약벌 조항 등을 근거로 총 492억원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씨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유씨가 처음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온라인 강의로 범위를 한정했다가 이후 오프라인 강의가 추가됐던 만큼 손해배상 조항은 온라인 강의에 관한 것으로 해석해야한다며 배상 금액을 감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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