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 친누나 폭행·살해 혐의, 징역 20년→징역 12년
"종교 문제 갈등 우발적 범행, 유족 처벌불원 등 고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신의 딸에게 무당이 되라고 했다는 이유로 친누나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3)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할 목적이나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신을 모시는 문제로 피고인의 가족을 괴롭혔고 범행 당일에도 딸에게 무당을 하라고 하자 우발적, 충동적으로 살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의 상처 부분과 사인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는 저항 없이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강한 힘과 많은 횟수로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 사망의 예견가능성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동생인 피고인으로부터 부당하게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느꼈을 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이전에도 종교 문제로 처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에 이르러 생명을 두 번이나 빼앗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 유족이 당심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 사망을 발견한 직후 119에 신고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2016년 신내림 문제로 A씨와 몸싸움을 하던 아내를 말리던 중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폭행치사죄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씨에게 재범가능성이 있다며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으나 항소심은 이날 검찰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신을 모시는 가족과의 특수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향후 불특정 일반인을 상대로 살인 범행을 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9월 23일 자정께 서울 강동구 주택에서 친누나인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날 오전 10시쯤 "누나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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