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또 다시 한 사람 생명 앗아"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무속인 친누나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전자장치 10년 부착 등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3.02.10 mkyo@newspim.com |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는 55세 여성이고 피고인은 그에 비해 키도 크고 몸무게도 더 나간다. 피고인은 손과 발을 고무호스 스탠드홀대 등을 동원해 3시간에 걸쳐서 피해자를 때렸다. 혈흔도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폭행이 상당한 시간동안 무자비하게 이뤄졌으며 이런 정도의 폭행은 사망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결과를 용인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앞서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사건 전날까지 누나와 남한산성에 놀러간 정황이 있다"며 "살해 의도가 없었으며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살해 이유가 없었다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공소사실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인데 또다시 이러한 문제로 한 사람의 생명을 더 앗았다"고 했다. 이씨는 지난 2016년 자신의 아내가 친누나와 신내림 문제로 다투다 폭행당해 숨진 사건을 이씨 자신이 저지른 것처럼 누나와 합의하고 2심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전과가 있다.
이날 이씨는 법정에 출석해 공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이씨는 지난해 9월23일 0시쯤 서울 강동구의 주택에서 친누나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같은 날 오전 "누나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가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발생시킨데다 죄질 또한 극히 불량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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