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만명에 2521억 머지머니 판매, 사기 등 혐의
53억 추징도…"다수 피해자·거액 피해 발생"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21년 대규모 환불 대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14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보군(36) 최고전략책임자(CSO)와 권남희(39) 대표에게 각각 1심과 같이 징역 8년과 추징금 53억3100여만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의 모습. 2021.08.18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이들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인 '머지머니' 발행·관리업과 'VIP구독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또 "머지플러스는 VIP구독서비스나 수수료 이익, 대규모 투자 등으로 인한 수익모델이 실현되기 어렵거나 실현되더라도 적자에서 탈피해 수익 창출이 이뤄지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권 CSO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머지오피스 자금이 대부분 권보군 피고인의 고급 승용차 리스비나 생활비에 사용되는 등 회사 자금을 무분별하게 사용했다"며 "머지서포터에 대한 자금지원은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밖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피고인들의 각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와 거액의 피해액이 발생했다"며 "권보군 피고인은 범행 이후 증거를 은폐한 정황이 다수 보이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도 않았고, 권남희 피고인은 범행 축소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머지포인트 매수자들의 실 피해액을 751억원으로,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을 253억원으로 특정했으나 재판부는 일부 머지머니 사용내역이 포함돼 실제 피해액은 그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기 피해액은 환산이 어렵다고 밝혔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에서 양형조건이 모두 현출됐고 당심에서 별다른 양형조건의 변동이 없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이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머지플러스 법인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머지플러스는 전국 2만개 제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머지포인트 상품권인 머지머니를 20% 할인 가격으로 판매해 100만명 이상 가입자를 모으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2021년 8월 11일 머지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 운영한다고 공지하면서 대규모 환불 사태로 번졌다.
권 대표와 권 CSO는 2020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머지머니 20% 할인 판매로 고액 적자가 누적돼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입자 57만명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2521억원 상당의 머지머니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권 CSO는 '돌려막기' 식으로 머지포인트 결제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 156억원을 남매가 운영하는 머지서포터로 유출한 뒤 그 중 67억원을 신용카드대금이나 주식투자, 고가 승용차 리스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의 남매이자 회삿돈 횡령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모(37) 머지서포터 대표는 항소심 도중 사망해 지난 4월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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