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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모집 금액·지출 내역 투명하게 공개…검증 강화

기사입력 : 2023년06월14일 14:41

최종수정 : 2023년06월14일 14:41

행안부,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 16일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의 모집 금액과 세부 지출내역을 '기부통합관리시스템(1365기부포털·www.nanum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기부금 서식=행안부 제공kboyu@newspim.com

행정안전부는 기부금 관리 투명성 확보와 기부 활성화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기부금품 시행령에 따르면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의 경우 1000만원 이상은 지자체에, 10억원 이상은 행안부에 모집 등록을 해야 한다. 사용한 후에는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하고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는 '모집액·사용액'을 단순하게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기부금이 어디에 어떤 사업으로 사용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행안부는 개정안을 통해 모집 단체들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대해 '모집 연월일, 지급처명, 사업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식을 작성하는 기부금 모집 단체들의 행정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유사서식 통합을 통한 서식수 축소(7개→4개) ▲서식 작성 자동화 ▲관련부처간(기재부,국세청,행안부) 업무 협의를 통한 서식의 항목과 용어도 조정됐다. 서식을 보면 모집한 기부금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기부자와 국민이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국민의 시각에서 내가 낸 기부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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