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가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6월 1일 현재 등록차량 3만5339대 중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과세차량 2만3111대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26억43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삼척시청. 2020.09.08 onemoregive@newspim.com |
제1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자동차, 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자동차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16~30일까지다.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금 3%가 가산되며 체납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추가된다.
윤석훈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 부과,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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