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의 자치단체 체육회장이 자신의 농원 내 해안에 불법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수년동안 유료 관람객을 받으며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그는 6년전 이 같은 불법 사실이 적발돼 지자체로부터 고발조치와 시정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최근까지 불법 시설물을 운영했으며 이달 초 이곳에서 안전사고로 관람객 1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무너져 내리면서 관람객 12명이 다친 인천 영흥도 농원의 불법 시설물[사진=인천송도소방서] |
인천시 옹진군은 영흥도의 A 농원이 해안 공유수면에 나무 테라스를 불법으로 설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철거를 통한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A 농원은 수년 동안 관할 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해변 쪽 공유수면에 나무 테라스를 설치해 관람객에게 개방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 농원에서는 지난 2일 해안가 나무 테라스가 무너져 위에서 사진을 찍고 있던 관람객 12명이 2∼3m 높이아래 해안가로 떨어져 다쳤다.
영흥도 내리 해안을 끼고 조성된 이 농원은 인천에서 설계· 감리회사를 운영하며 현재 인천시 옹진군체육회장을 맡고 있는 김모(65)씨 소유로 부대 시설로 카페와 연수원 등을 두고 있다.
영흥도에 사는 한 주민은 "체육회장을 맡는 등 지역의 지도층이라는 사람이 지위와 권력을 앞세워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결국은 사고까지 유발시켜 지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앞서 이 농원은 지난 2017년 농원 내 해안가 공유수면에 사고가 난 테라스 등의 불법시설물을 설치한 사실이 적발돼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되고 벌금을 냈다.
옹진군은 지난해에도 비슷한 내용의 민원이 접수돼 농원 측에 나무 테라스를 철거하라는 명령을 재차 내렸으나 A 농원은 이행하지 않았다.
옹진군은 A 농원에 테라스 철거 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함께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농원이 원상회복 조치에 나서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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