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 신산업 활용 분야…주소정보 전문가 필요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주소정보 전문가 육성을 위한 대학 교육과정 신설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주소정보를 교육하고 있는 관계자와 함께 첫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가운데)이 9일 오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주소정보 대학 교육 확대를 위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행안부 제공 |
이번 간담회는 주소정보 강의 개설 운영 중인 대학 교수 11명과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등 관계자가 참석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육 현황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세부 내용은 ▲주소정책 추진상황▲대학의 교육과정 사례공유▲주소정보 전문가 육성에 필요한 대학 교과목으로 '가칭주소정보학 과목' 신설▲교육 교재와 콘텐츠 개발 등이다.
주소정보는 사람과 로봇의 위치 소통 수단이자 현실과 가상세계의 연결매개체로 그 기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활용 분야도 지속적으로 넓어지고 있어, 산업계·학계에서는 이를 활용할 전문가 육성의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 왔다.
이런 수요에 대응해 일부 대학에서 독립된 교육과정은 아니지만 지적·전산·경영학, 지리학 등 과목 내용의 일부로 주소정보 강의가 개설되어 있다. 국가전문자격 시험에도 도로명주소법 관련 내용이 출제되고 있으나 광범위하고 보편적으로 전문교육이 이뤄지지는 않는 실정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주소기능이 확대되고 활용 분야가 넓어진 만큼 정부가 체계적인 주소정보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