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에서 '산모 바꿔치기' 혐의로 입건된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해당 여성은 과거에 신생아 4명의 불법 입양을 주도한 사실까지 확인됐다.
대구경찰청은 '산모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빌려주고 병원비 결제와 함께 아기를 데려가려 한 혐의(아동매매 혐의, 건강보험법 위반 등)로 A(여, 30대)씨를 지난 5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 로고[사진=뉴스핌DB] |
또 A씨를 포함해 실제 아기를 출산한 30대 B씨와 이들의 범행을 도운 지인 등 총 10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1일 대구 남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제왕절개로 태어난 남자아이를 같은 달 13일 퇴원시키려다가 신생아실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당시 아이를 출산한 산모도 아동매매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산모는 입원과 출산 과정에 A씨 인적 사항을 사용하고 A씨가 병원비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산모에게 산후조리 명목의 금전도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직접 양육하려고 했다"며 아동매매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 피해자인 남자 아기를 포함해 신생아 4명이 A씨 일당에 의해 불법 입양이 됐다"며 "피해 아동이 더 있는지 수사한 뒤 다음 주 내로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