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처벌 말라 호소...정식 진술서도 아냐"
"무차별식 '카더라' 폭로 지속...더는 침묵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자녀 학폭 의혹과 관련해 "일방적 가해 상황이 아니었으며 당시 당사자 간 이미 사과와 화해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이 특보는 "사건 발생 당시인 2011년, 자녀 A와 학생 B 간 물리적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일방적 가해 상황은 아니었으며 인터넷 등에 떠도는 학폭 행태는 사실과 동떨어진 일방적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 [자료사진=뉴스핌DB] |
이어 "학생 B는 주변 친구들과 언론 취재기자에게 '사실 관계가 과장됐고 당시에도 학폭이라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진술서' 등을 토대로 심각한 학교 폭력이라고 유포된 내용은 근거가 희박하며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고 했다.
또 "오히려 학생 B는 자녀 A에 대한 처벌과 전학 조치를 하지 말 것을 담임교사와 교장에 호소한 사실이 있으며 둘은 고교 졸업 후에도 서로 연락하고 지내는 친한 사이"라고 강조했다.
진술서의 진위 여부와 관련해서도 "학생지도부의 정식 진술서가 아니어서 효력이 없으며, 이는 학생의 서명이 빠져 있다는 점에서 증명된다"고 지적했다.
이 특보는 또 자녀가 처벌 없이 전학 조치만 받은 것에 대해 "당시 사안은 당사자들이 화해하고, 처벌을 불원한 케이스로 경징계 대상이나 '시범 케이스'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 같다는 것이 복수의 학폭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발생할 불이익 등 자녀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선도위 결정 불복 및 법적 대응 등 여러 조치를 취하면서 징계 과정을 늦출 수도 있었던 상황이나 전직 고위공직자 신분으로 낮은 자세로 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 조건 없이 수용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학폭위가 열리지 않은 데 외압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도 "당시 담임교사는 학교 선도위에서 담임교사에게 처분을 위임한 바, 담임이 판단해 자녀 A에 대한 전학 조치를 한 것이라고 증언했다"고 설명했다.
이 특보는 또 "당시 김승유 이사장과 전화 통화한 사실은 있으나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알기 위해 문의하기 위한 차원이었으며 '교장을 통해 상황을 알아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이후 추가로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며 이사장 회유 논란에도 반박했다.
이 특보는 "사실관계를 떠나 제 자식의 고교 재학 중 학폭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 후보자로 지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응하는 것이 인사권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 공식 대응을 자제해 왔으나 최근 야당 대표까지 나서 무차별한 카더라식 폭로를 지속하고 이것이 왜곡 과장돼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상황에 더는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입장문 발표 배경에 대해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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