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감독국 대변인 "인정할 수 없어"
당국자 "사전 통보 없는 발사 포석"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은 8일 위성발사를 내세운 지난달 31일 로켓도발에 국제해사기구(IMO)가 규탄입장을 밝힌데 대해 "정당방위권 행사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반되는 불법적인 활동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북한이 지난 1일 공개한 하루 전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 장면. 3단 추진체의 머리 부분이 뭉툭한 위성탑재 부위가 눈길을 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3.06.01 |
북한 국가해사감독국 대변인은 담화에서 "우리는 이번 위성발사를 앞두고 기구의 규정대로 지역 조정기관인 일본해상보안청에 항해 경보자료를 보내주었으며 의무적이지는 않지만 지난 시기 우리가 국제해사기구 측에 사전 통보했던 관례를 고려하여 선의적으로 기구 측에도 이에 대해 통보했다"며 이같이 주장한 것으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북한은 담화에서 "국제해사기구는 우리가 위성을 발사한 바로 그날에 적절한 사전 통보 없이 미사일을 발사한 조선을 강력히 규탄하며 조선이 세계 항해경보 체계에 따른 사전통보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황당한 내용으로 일관된 결의를 채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개 나라의 해사 감독기관이나 비정부적 기구도 아니고 공평성과 전문성을 근본으로 삼아야 할 유엔 전문기구가 이러한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입장과 태도를 보여준 데 대하여 우리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또 "이 기회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해사감독국은 국제 해사기구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반공화국 결의를 규탄 배격하며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재삼 밝히면서 기구 측이 우리의 정당한 입장을 기구 공식문건에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며 "우리는 이에 대한 국제해사기구 측의 공식 회답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유엔안보리 결의에 정면으로 위반된 발사 도발을 벌이고도 국제해사기구를 대상으로 신경전과 선전⋅선동을 펼치고 있다"며 "자신들의 잇단 도발행위를 '정당방위'로 강변하고 추가 도발 시 사전 통보 없이 한반도 주변 수역의 긴장과 위험을 고조시키려는 움직임"이라고 지적했다.
yj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