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北김여정 "정찰위성 머지않아 우주궤도서 임무수행"…조기 재발사 시사  

기사입력 : 2023년06월01일 06:32

최종수정 : 2023년06월01일 07:31

발사실패 하루 만에 조선중앙통신 담화
"더 공세적인 자세에서 우리식대로 대응"
한미에 "망동 지켜만 보고 있이 않을 것"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일 담화를 통해 "확언하건데 공화국의 군사 정찰위성은 머지않아 우주궤도에 정확히 진입하여 임무수행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은 이 담화에서 미 백악관이 지난달 31일 북한 위성발사체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 밝힌 것과 관련해 비난하면서 "그 누구도 위성발사에 대한 우리의 주권적 권리를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31일 북한이 이날 새벽에 쏜 우주 발사체 일부를 어청도 서방 200여 km 해상에서 인양하고 있다면서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합참]

김여정의 언급은 북한이 위성발사체 '천리마-1'형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재발사에 들어갈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여정은 "남들이 다 하는 위성발사를 놓고 그 목적여하에 관계없이 탄도로켓 기술이용을 금지한 유엔안보리사회 결의에 걸어 우리만이 해서는 안된다는 그러한 억지 논리는 우리 국가의 우주이용 권리를 심히 침해하고 부당하게 억압하는 분명코 날강도적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우리는 정권종말, 제도전복을 입버릇처럼 떠들어대는 미국과 그 앞잡이들과는 대화할 내용도 없고 대화의 필요성도 느끼지 않으며 그들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연장선에서는 자기들 스스로에게 이로울 것이 하나도 없으며 우리와 대결을 추구하며 나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더욱 공세적인 자세에서 우리식대로의 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의 군사 정찰위성 문제에 그리도 불안 초조해하는 미국과 그 주구들의 심리를 읽으며 적들이 우리가 정찰위성을 포함한 우수한 정찰정보 수단을 보유하게 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한다는 것을 재삼 확인하였으며 따라서 정찰수단 개발에 더 큰 힘을 쏟아 부어야 하겠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김여정은 "우리는 미국과의 대결의 장기성을 잘 알고 있으며 전망적인 위협과 도전들을 의식하고 포괄적인 방면에서 전쟁억제력 제고에 모든 것을 다해나갈 것"이라며 "미국과 그 주구들이 계속하여 우리의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는 망동을 부리려 할 때에는 결코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yj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