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2024년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사업(공용부분 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 신청을 6월 30일까지 접수 받는다.
이번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사업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공동주택 중 공용부분의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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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 청사 전경 모습[사진=안성시]2023.06.07 lsg0025@newspim.com |
지원대상 시설물은 단지 내 도로, 보안등, 하수도,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건축물 방수 및 도색 등이다.
보조금은 단지 규모별 최대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의무관리단지의 경우 총 사업비의 50%, 비의무관리단지 및 소규모의 경우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공동주택 단지의 대표가 안성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서식을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거환경 변화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가 증가하고 있어 공동주택 공용부분 시설물 개선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입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sg00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