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서영빈 인턴기자 = 학교 재산을 횡령하고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허명산 부장판사)은 업무상횡령,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문연(57) 세방학원 이사장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세방학원은 서울 중랑구 서일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03.18 krawjp@newspim.com |
이씨는 2017년 3월과 4월 두차례에 걸쳐 골프연습장 시설공사와 관련해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보다 공사비를 부풀려 계약을 체결한 뒤 제3자로부터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2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 총선을 앞두고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서일대학 학생 417명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관할 교육청의 허가 없이 2016년 5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학교법인의 재산을 이용해 4회에 걸쳐 15억5960만원 상당의 채권을 매입하고 2019년에는 66억9000만원 상당의 빌딩을 구입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행한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도 죄책을 부인하거나 대수롭지 않은 태도로 일관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학교법인의 재산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채권 평가액 하락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관여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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