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 해사안전위 "해운안전 위협·안보리 결의 위반"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국제해사기구(IMO)가 31일(현지시각) 사상 최초로 북한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1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9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리고 있는 IMO 제107차 해사안전위원회는 이날 제128차 IMO 이사회 결정의 후속조치로서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하고 이번 결의(resolution)를 채택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이 2022년 12월 18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의 중요 시험을 했다고 밝히면서 공개한 영상. [사진=조선중앙통신] |
국제해사안전에 관한 문제를 관할하는 IMO 산하 위원회인 해사안전위원회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결의를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MO는 해운·조선 관련 국제규범 제·개정과 이행을 촉진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정회원 175개국과 준회원 3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임기택 사무총장이 8년째 이끌고 있다.
지난해 12월 IMO 이사회는 국제항행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북한의 불법적인 미사일 발사에 대해 IMO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해사안전위원회에서 검토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국제항행 및 선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임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북한이 관련 IMO 협약과 결의 등을 준수하고, 불법적인 미사일 발사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결의를 통해 회원국들은 IMO가 북한의 거듭되는 미사일 발사 행위로 인한 국제해운항로의 위협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유관 국제기구와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것을 요청했다.
해사안전위원회는 지난 1998년, 2006년, 2016년 북한의 사전 통보 없는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3건의 결정회람문(circular)을 채택한 바 있다.
IMO에서 채택되는 공식문서는 결의(resolution), 결정회람문(circular), 결정(decision) 등으로 구분되며, 결의는 위원회 차원에서 회원국에 대한 가장 강력한 권고로 해석된다. IMO에서 북한 미사일 규탄 결정이 나온 적은 있지만 가장 수위가 높은 결의문 채택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최초다.
이날 결의 채택에 앞선 토의에서 다수의 회원국들은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국제항행 및 선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북한은 31일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앞서 해당 구역 조정국인 일본의 해상안전청에 지난달 29일 사전통보했으나, 최소 5일 전이라는 규정은 지키지 않았다. IMO에는 지난달 30일 오전 이메일로 담당자에게 일본에 통보했음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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