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뉴스핌] 변병호 기자 = 강원 영월군의회는 '영월군 농·어업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사진=영월군의회] oneyahwa@newspim.com |
이번 조례안은 군에서 기존 50% 이내 지원했던 농어업인 일반 보조사업을 60% 이내로 10% 상향했다.
특히 군 지원 보조율을 상향해 귀농·귀촌 농가들의 유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농·어업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전략 시책과 불특정다수의 농어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각각 최대 80%와 90%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청년 농어업인과 여성농어업인에게는 보조금 지원율을 상향해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작목반, 농촌진흥청 규정에 따른 품목농업인연구회, 사회적협동조합 등이라고 명시했다.
조례를 발의한 김대경 군의원은 "이번 조례는 영월군 농·어업 보조금의 보조율 정비는 물론 군 지원 보조율 한도를 상향해 농자잿값 상승과 농산물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oneyahw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