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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 챗GPT 시대...일자리 변화에 투자 지형도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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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칼라' 저물고 '블루칼라' 뜨고
주식시장선 AI 테마주 고공비행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전 세계적인 규제 움직임에 주춤했던 챗(Chat)GPT 열풍이 다시금 강해지는 분위기다. 중국에서도 챗GPT를 대표로 한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자본시장과 산업계의 투자지형도를 바꾸고 있고, 본격적인 AI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제도 구축을 촉진하고 있다. 중국 취업 시장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AI의 등장으로 '화이트칼라'보다 '블루칼라'가 더욱 강한 생존력을 가질 것이란 관측이 현실화하고 있다.

◆ 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 AI챗봇 개발 경쟁

미국의 오픈AI가 챗GPT를 선보인 뒤 대대적인 흥행을 거두면서 중국 과학기술 기업들의 생성형AI 기술 개발 열풍에 불이 붙었다. '중국판 챗GPT' 출시로 가장 큰 기대감을 모은 것은 IT 공룡 바이두(百度)다.

바이두는 지난 3월 초 챗GPT와 유사한 AI챗봇 '어니봇(ErnieBot, 중국명 원신이옌, 文心一言)'을 출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어니봇은 바이두가 자체 개발한 AI 대화생성 플랫폼인 PLATO-3를 기반으로 하며, PLATO-3의 매개변수(파라미터)는 2600억 개에 달한다고 중국 매체 얼스이스지징지(21世紀經濟)는 보도했다.

어니봇을 공개하기로 했던 날, 실시간 시연을 생략하고 미리 녹화한 영상을 재생한 데 더해 4월 라이브 스트리밍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던 어니봇 클라우드 서비스 출시 행사를 돌연 취소함으로써 실망감을 키웠지만 바이두의 AI 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다.

미국 증시에 상장 중인 바이두 주가는 지난해 말 115.1달러에서 직전 거래일인 이달 30일 종가 기준 126.595달러까지 올랐다. 어니봇 출시를 예고했던 2월 초 주가가 160달러를 돌파하며 전년 연말 이후 두 달 간 40% 가까이 급등한 것과 대비해서는 상승폭(9%) 크게 축소한 것이지만, 바이두 주가는 여전히 상승 중이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도 챗GPT 경쟁에 가세했다. 알리바바 산하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지난 4월 자체 생성형 AI 거대 언어모델(LLM)인 '퉁이첸원(通義千問)'을 공개했다. '천가지 질문으로 진실을 모색하다'란 의미의 퉁이첸원은 챗GPT처럼 텍트 명령으로 대화가 가능하고, 수학 문제를 풀거나 코드를 작성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바이두·알리바바와 함께 중국의 3대 IT 업체로 꼽히는 텐센트도 빼놓을 수 없다. 텐센트는 '훈위안에이드(HunyuanAide混元助手)로 알려진 AI 챗봇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전자상거래 기업 징둥닷컴이 기업용 AI챗봇인 '챗JD' 출시 계획을 알렸고, 쇼트 클립 플랫폼인 콰이서우(快手) 테크놀로지와 게임업체인 넷이즈, 보안업체 360시큐리티 등도 고객 서비스를 위한 LLM 연구 수행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 = 바이두]

◆ 中 중앙-지방 정부, 규제하며 지원하며  

신 기술 생성형 AI의 등장에 중국 정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사회 안정을 위해 생성형 AI 규제 방안 마련에 속도를 냄과 동시에 성장 동력으로서의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도 함께 내놓고 있다.

지난 4월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생성형 AI 관리방안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은 "생성형 AI가 만들어내는 콘텐츠는 핵심 사회주의 가치를 반영하고 국가 통합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초안에 따르면 서비스 이용자는 반드시 실명을 사용하고, 모든 회사는 관련 제품을 출시하기 전 보안 평가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 제공 업체는 AI가 부적절한 대답을 내놓을 경우 3개월 안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소 벌금부터 서비스 정지, 형사 조사까지 받을 수 있다고 못박았다.

AI가 미래 선도 산업이 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는 가운데 중국 정부 역시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의지를 거듭 내비치고 있다. 중국 과학기술부 왕즈강(王志剛) 부장(장관)은 이달 중순 톈진(天津)에서 열린 제7회 월드 인텔리전스 콘퍼런스(WIC) 개막식에서 전역에 걸쳐 AI 거점 및 관련 기술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AI 발전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중국 정부가 관련 통제 지침과 윤리 표준을 제정해 책임있는 기술 개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제시했다고 왕 부장은 강조했다.

중국 수도 베이징은 AI 산업 육성에 팔을 걷어붙였다. 먼저 이달 중순 ▲3D 디지털 콘텐츠 제작 ▲증강현실(AR) 및 가상현실(VR) 등 산업용 응용 시스템 및 장비 연구개발(R&D)과 함께 생성형AI를 포함한 3개 분야 연구 프로젝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3개 분야의 연구 프로젝트를 최대 12개 선정해 2년간 총 6000만 위안(약 111억 5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것이라면서, 특히 생성형 AI에 최우선 순위를 뒀다.

지난해 11월 챗GPT 출시 이후 해당 분야에 대한 베이징시의 관심이 높아진 것을 반영한다고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했다.

이달 30일에는 '글로벌 영향력을 갖춘 AI 혁신 발원지 건설 가속화 실시 방안(2023~2025년)'을 발표했다. 베이징시는 해당 방안에서 2025년까지 AI 핵심 산업 규모를 3000억 위안(약 55조 7800억원)까지 끌어올리고,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하며 부대 산업 규모를 1조 위안 이상에 달하게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사진 = 셔터스톡]

◆ '화이트칼라' 저물고 '블루칼라' 뜬다

중국에서도 생성형 AI가 대체할 직종에 대한 관심이 크다. '화이트칼라'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은 일부 지역에서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

중국 AI 및 빅데이터 업체 상하이 마이처(海脈)데이터과기유한회사가 지난달 발표한 직업별 AI 대체율에 따르면, 번역가·보험심사원·극작가 등 정신노동의 '화이트칼라'가 AI로 대체될 확률은 90%에 달하는 반면 엔지니어·정원관리사·안전요원·생산직 등 '블루칼라'의 대체율은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중국 동부 연해의 경제 발달 지역인 저장(浙江)성의 닝보(寧波)시 사례가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닝보시에서 AI 대체율이 높은 20대 직종 중 1~3위에 번역가(99.8%), 보험 심사원(95.4%), 통계조사원(89.2%)이 차례로 올랐다. 반면 대체율이 낮은 20대 직종 1~3위는 엔지니어(4.8%), 안전요원(7.8%), 봉제공(8.3%)이 차지했고, 환경미화원과 가사도우미·네일아트스트 등은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직업으로 꼽혔다.

◆ 날개 단 AI 테마주 훨훨

30일 중국 증시에서는 AI 테마주가 또 한 번 강세를 연출했다.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AI 슈퍼 컴퓨터와 함께 비디오 게임 개발에 생성형 AI를 접목한 '엔비디아 ACE' 플랫폼을 공개한 것을 호재로 받아들이면서다.

AI 테마주 강세는 연초 정점을 찍었었다. 챗GPT '광풍'이 중국 증시로까지 번지면서 A주 내 AIGC(AI생성콘텐츠)·AI챗봇 등 AI 관련주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

A주 대표 챗GPT 테마주로 꼽히는 신비정보(002230·아이플라이텍) 주가는 지난해 말 대비 현재 83% 이상 올라 있다. 음성인식 AI 전문 기업인 아이플라이텍은 이달 초 교육·기업용 AI 모델 '스파크데스크(SparkDesk)'를 공개하면서 AI 챗봇 경쟁에 합류했다.

글로벌 컴퓨터 서버 업계 선두 기업으로 중국 AI 컴퓨팅 시장에서 60% 이상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낭조정보(000977) 주가 역시 급등했다. 30일 종가 44.50위안은 지난해 말 대비 106% 이상 오른 것이다.

이밖에 한왕과기(002362), 척이사정보(300229) 등이 챗GPT 테마주로 분류되며 투자자들의 집중 관심을 받았다.

한편 다수 기관은 중국 AI 시장 미래를 낙관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IDC는 중국 AI 시장 규모가 올해 147억 달러(약 19조 4113억원)에 달한 데 이어 2026년에는 263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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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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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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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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