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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벽지 '비대면 초진' 허용…소아는 휴일·심야 '상담'만 가능

기사입력 : 2023년05월30일 11:46

최종수정 : 2023년05월30일 11:46

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정…소아환자 처방 불가
수가 130% 확정…진찰료 100%+전화상담 관리료 30%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재진 환자·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그간 관심과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소아 환자 비대면진료의 경우 야간·휴일에만 진료 상담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처방은 받을 수 없다. 비대면진료에 대한 진찰 수가는 의료계가 요구했던 130%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확정된 추진방안에는 앞서 지난 17일 발표된 계획안 내용이 대부분 그대로 반영됐다.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이뤄지게 된다.

우선 만성질환자의 경우 1년 이내, 그 외 환자의 경우 30일 이내에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10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중 '집중관리군' 위주로 유선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일반관리군은 동네 병·의원 비대면 진료를 받는 새 재택치료 체계에 돌입한 가운데 17일 서울 중구 보아스 이비인후과병원에서 오재국 원장이 어제 확진판정을 받은 환자에게 전화 걸어 비대면 진료를 보고 있다. 2022.02.17 pangbin@newspim.com

논란이 있었던 만 18세 미만 소아 환자의 경우에도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하되, 휴일과 야간 시간대의 경우 대면진료 기록이 없는 기관에서도 의학적 상담은 가능하지만 처방은 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섬이나 벽지 거주자,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장기요양등급자와 등록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다. 또 희귀질환자와 수술·치료 후 신체에 의료기기를 부착하는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 비대면진료 수가는 진찰료 100%에 시범사업 관리료 30%, 총 130%로 확정됐다. 그간 의료계는 업무 과중 등을 이유로 비대면진료 수가로 최소 130%를 요구한 바 있다. 약국 비대면진료 수가 역시 약제비 100%에 시범사업 관리료 30%, 총 130%로 결정됐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의 특성상 추가되는 업무 등을 고려해 의료기관·약국에 시범사업 관리료(30%)가 추가로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또 월간 기준 비대면진료와 조제 건수를 전체의 30% 이내로 제한해 비대면진료를 중점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운영되지 않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또 하나의 논란인 약 배송의 경우에도 당초 계획안대로 환자가 약국을 지정해 직접 수령하되, 예외적으로 초진이 허용되는 경우에 한해 약사와 상의해 재택 수령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시범사업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되 앞으로 3개월 동안 환자와 의료기관의 적응을 위해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제한된 범위에서 실시되는 것"이라며 "시범사업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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