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뉴스핌] 조은정 기자 = 경찰이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현금을 살포한 전남 장성군 한 농협 조합장 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사수사대는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합장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조합장 A씨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지지 호소하며 다수 조합원에게 총 3000여만 원의 현금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지시를 받고 현금을 전달한 선거 관계자 B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수사는 다수의 조합원들이 A씨로부터 현금을 받았다고 자진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수사 이후에도 A씨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조합원이 자수하는 사례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조합장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31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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