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모텔 창문 틈으로 투숙객 등을 불법 촬영한 40대가 검거됐다.
30일 평택경찰서는 평택시 소재 한 빌라 옥상에서 옆 건물 모텔 안을 여러 차례 불법 촬영한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평택경찰서 청사 전경 모습[사진=평택경찰서] 2023.05.30. krg0404@newspim.com |
A씨는 빌라 옥상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모텔에 투숙한 고객을 창문 틈 사이로 찍은 혐의다.
A씨는 지난 28일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특히 A씨의 휴대전화에는 투숙객을 찍은 영상 수십 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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