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뉴스핌] 변병호 기자 = 강원 정선군의회는 30일 제289회 정선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제284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본회의.[사진=정선군] oneyahwa@newspim.com |
이번 임시회 기간 정선군이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명 등 명칭 변경을 위한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정선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을 심의해 4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수정 가결했으며 그 외 정선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심의안 등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했다.
또한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활동을 통해 지역 17개 대규모 사업장을 방문해 정선군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들을 점검하고,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영기 의장은 "사업장과 민생현안 등에 대해 폭넓게 보고 들을 수 있는 회기가 됐다"며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 충실한 법 검토를 통한 업무 추진으로 군민에게 피해가 가거나 혼란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정선군의회는 임시회 종료에 이어 5월 제2차 의원 정례간담회를 열고 제290회 정선군의회(정례회) 일정을 오는 6월 12~13일 결정해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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