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1일부터 4주간 실태조사 실시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노조 있는 사업장 510곳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면제제도' 실태조사에 나선다.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압박 수위를 높여온 정부가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는 모습이다.
고용부는 이달 31일부터 4주간 근로자 1000인 이상인 사업장 가운데 노조가 있는 사업장 510곳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면제제도 및 전임자 운영현황 등을 조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근로시간과 관련한 노동시장 내 불합리한 요소를 척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주가 부당한 근로시간 면제 및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 노조 활동에 지배·개입하거나, 노조 간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둘러싼 갈등 사례가 지속됐다는게 고용부 측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및 불공정 채용 근절'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4.20 yooksa@newspim.com |
다만 관련 통계는 오히려 반대인 것으로 나타나 조사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고용부에 따르면, 근로시간면제와 관련한 부당노동행위 신고사건 접수 건수는 2019년 24건, 2020년 28건, 2021년 51건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지난해 15건으로 감소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근로시간면제 배분 차별시정 건수 역시 2019년 45건에서 2020년 65건으로 상승하다가 2021년 61건, 2022년 51건으로 감소세를 보인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지난 2010년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 이후 세 차례 표본조사를 한 바 있으나, 전반적인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이번 조사는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사업주로부터 조사표를 통해 면제자의 급여 수준, 각종 수당 지급 여부, 운영비 지원현황 등 노사 간의 전반적 지원실태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기업의 노조에 대한 불투명한 지원은 노조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침해하고 올바른 노사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근로시간 면제제도 관련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산업현장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근절 및 공정한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현장점검 등 후속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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